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체크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계약서 위에 명시된 (주)체크멀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본 소프트웨어" 또는 "체크멀소프트웨어")과 관련하여 귀하와 (주)체크멀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귀하가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사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본 계약에서 “체크멀소프트웨어”란 (주)체크멀이 개발 또는 생산에 따른 소유권,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체크멀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 매체, 아날로그 문서나 전자 문서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실행 파일, 추가 기능, 사용 설명서, 도움말 파일, 기타 다른 파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2 본 계약에서 "컴퓨터"란 컴퓨터 일반 및 서버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등 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1.3 본 계약에서 "사용"이란 체크멀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복구 장치나 주,보조 기억 장치, CD-ROM, 기타 저장 장치에 저장 설치, 실행 또는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4 본 계약에서 "공급자"란 (주)체크멀의 총판, 리셀러 등 체크멀소프트웨어의 판매에 대해 (주)체크멀과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을 맺거나 (주)체크멀로부터 공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자를 의미합니다.
1.5 본 계약에서 “귀하” 내지 “고객”이란 (주)체크멀 또는 공급자와 체크멀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계약(이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1.6 본 계약에서 “유료제품” 이란 (주)체크멀 또는 공급자가 유상으로 판매하는 체크멀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1.7 본 계약에서 “무료제품”이란 (주)체크멀 또는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체크멀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1 제한적 사용권 : (주)체크멀은 고객이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기간(유료제품의 경우 구매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무료 제품의 경우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체크멀소프트웨어에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2.2 사용권 범위 : 고객이 유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주)체크멀 또는 공급자와 계약된 수량만큼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i)물리적 및(또는)가상의 환경에서 본 소프트웨어의 설정 또는 설치 절차를 실행하거나,(ii)기존 인스턴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제 또는 참조되는 등으로 별도의 메모리상에서 구동되도록 하는 것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각 물리적 및(또는)가상의 인스턴스는 각각 체크멀소프트웨어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은 각 인스턴스당 1개의 사용권을 부여 받아야 하며,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을 초과하여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3 사용 버전 : 고객이 구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구 버전을 별도로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된 체크멀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부속된 파일이 구 버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된 프로그램 및 부속 파일에 대해 사용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구 버전을 사용하고 있던 고객이 신제품을 구매하여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그 구 버전을 별도로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신제품인 체크멀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부속된 파일이 구 버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된 프로그램 및 부속 파일에 대해 사용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3.1 사용권 수량제한: 고객이 유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체크멀소프트웨어 제품을 (주)체크멀과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만큼 귀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각 물리적 또는 가상의 인스턴스는 각각 본 소프트웨어 제품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은 각 인스턴스당 1개의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2 양도 및 담보제공의 금지: 고객은 (주)체크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체크멀소프트웨어의 이용 권한이나 체크멀소프트웨어 사용권 취득과 관련한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객이 체크멀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체크멀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소지할 수 없고, 본 계약서, 제품번호, 기록매체, 인쇄물, 매뉴얼, 업그레이드 버전 등을 포함하여 체크멀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체결로 취득한 고객의 권리 중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 양도 제한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주)체크멀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3 영리목적의 사용금지: 귀하는 귀하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무료 버전을 무상으로 설치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등 단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 귀하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컴퓨터에는 본 소프트웨어 무료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4 사용기간 만료: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 위배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제나 재 배포는 법률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종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1 인터넷 연결 : 체크멀소프트웨어가 정상 작동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4.2 자동업데이트: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자동업데이트를 위한 정상적 작동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자동업데이트 될 경우 필요에 따라 임의의 파일이 귀하의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컴퓨터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 및 실시간 업데이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 방식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코드의 확산 등 보안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악성코드의 긴급차단을 위해서 귀하의 업데이트 임시파일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되어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3 업그레이드 : (주)체크멀은 체크멀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버전 또는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으로 필요한 특정기간 동안 구 버전에 대한 판매 및 패치파일의 제공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체크멀의 고객에 대한 통보는 홈페이지에서의 공지, 고객에 대한 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1 지식재산권자 : 귀하에게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비 배타적인 사용이 허가될 뿐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 등")은 (주)체크멀 및 (또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설치ㆍ사용 등으로 인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이 귀하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따른 사용권 허가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 또는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주)체크멀 및(또는) 그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5.2 침해금지 : 고객은 원칙적으로 체크멀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체크멀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고객은 체크멀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 마크, 라벨 등 권리 관련 정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멀소프트웨어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주)체크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체크멀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 또는 확장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에 위배되는 체크멀소프트웨어의 복제나 재 배포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1 데이터
(가)귀하의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
예: 운영체제 버전, 서비스팩 버전, 실행 가능한 파일에 대한 정보(이름, 파일명, 날짜, HASH값, 압축여부, 버전 정보) 및 악성 행위를 유발한 비실행 파일에 대한 정보(이름, 파일명, 날짜, HASH값, 압축여부, 버전 정보)
(나)시스템 파일의 조작이나 중요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행위 정보와 그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세스와 응용프로그램 정보.
예: 악성 행위를 유발하는 함수들의 파라메터, 행위를 수행하는 모듈명과 모듈 해시값.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로드한 모듈 목록, 악성 행위를 수행한 코드가 있는 스택 또는 힙 메모리 컨텐츠,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URL 정보
(다)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진 데이터 샘플.
예: DDoS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세스가 주고받은 패킷 또는 생성한 파일
(라)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다운로드 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예: 파일명, URL, IP, 파일 크기, 서명자
(마)Aida Cloud Center에 악성 및 정상 파일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실행 파일 및 악성 행위를 유발한 비실행 파일
(바)악성코드에 대한 진단 정보
(사)(주)체크멀에 존재하지 않는 실행 파일
6.2 기타 정보: (주)체크멀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원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버전, 에러정보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배너의 통계 수집을 위해 배너 노출 수와 클릭 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한시적 통계 자료로 활용되며, 사용 후 폐기되므로 영구히 저장되지 않습니다.
7.1 사용자 권리 침해: (주)체크멀은 악성코드의 기법이 첨단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석, 진단, 치료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권리(시스템에 치료를 위한 관리자 임시계정 생성 등)를 일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권리 침해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동작하면서 악성코드를 분석, 진단, 치료할 때에만 한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7.2 양도 금지: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3 계약 해지: 귀하는 언제든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모두 폐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복제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귀하가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체크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 및 귀하가 만든 모든 복사본을 폐기해야 합니다.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체크멀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사용권료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8.1 보증의 배제 :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 및 성능과 고객지원 서비스에 따른 모든 위험(고객의 불성실한 엔진업데이트로 인한 경우 포함)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주)체크멀과 그 공급자(각각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합니다)들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주)체크멀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기능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 가능한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주)체크멀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출고 이후에 제조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출시된 이후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유해 가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거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업그레이드판 또는 신제품이 출시되어 구 버전에 대한 고객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유해가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주)체크멀은 그에 대한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 파일, 기타 구성물이 이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권은 (주)체크멀에 있으며, (주)체크멀은 (주)체크멀의 판단의 오류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8.2 구제 방법: 본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하여 (주)체크멀이 부담할 모든 책임과 귀하가 (주)체크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제 방법은 (주)체크멀의 재량에 따라 (1)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교체 (2) (주)체크멀의 제한적 보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3) 본 계약의 해지와 구입비의 환불(귀하가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중 1가지로 한정됩니다. 귀하는 보증기간 내에 구입증서를 (주)체크멀에 발송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보증의 배제 : 체크멀소프트웨어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특정 소프트웨어 내지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고유의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유용한 사용을 위해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허가권자, (주)체크멀, 공급자 등은 고객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8.4 기타 보증의 부재: (주)체크멀의 제품 공급자, 대리점 및 기타 제3자가 구두, 문서 및 기타 고지 수단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한 약속에 대해 (주)체크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5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규정: 본 계약에 규정된 구제 조치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체크멀 또는 (주)체크멀의 공급자(각각의 대리인 및 임직원을 포함합니다)는 본 계약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사용 불능 또는 고객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나 그 불이행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특별, 경제적, 징벌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손해 또는 사업상 이익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사업에 대한 간섭, 컴퓨터의 기능 마비 또는 오동작,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기타 제반 상업적 또는 금전적 손해 또는 손실 등을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전술된 손해 등에 대한 귀하의 청구가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 어떠한 책임의 법리를 권원으로 하는지 불문하며, (주)체크멀이 상기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주)체크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체크멀은 상기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가 주장하는 어떠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는 본 계약의 동의에 이미 이러한 위험 부담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양해합니다.
(주)체크멀과 귀하 사이에 발생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본 계약 및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분쟁은 체크멀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적 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10.1 완전 합의: 본 계약은 고객과 (주)체크멀 간의 전체 계약을 규정하며, 본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본 계약 이전에 작성된 서면 또는 구두의 모든 계약, 양해 및 진술, 광고, 고지 등을 대체합니다.
10.2 계약내용 변경: (주)체크멀은 관계 법규 개정이나 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된 (주)체크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 등을 통해 업데이트된 계약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아래 기재된 기간 내에 업데이트된 계약을 검토한 후 수락하거나 거부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ㆍ 고객이 유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기존 구매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 본 계약의 변경사항이 수락되어 업데이트된 계약이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말에 갱신을 해제하고 체크멀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며 모든 서비스 사용을 중지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거부해야 합니다.
ㆍ 고객이 무료제품 구매자인 경우, 본 항에서 명시된 통지 이후에 체크멀소프트웨어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계약의 변경사항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업데이트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체크멀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액세스 및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10.3 일부 무효: 본 계약 중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0.4 연락처: 본 계약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체크멀의 대표 전화(070-7770-5548), 전자메일(contact@checkmal.com), 홈페이지(https://www.checkmal.com/page/support/inquiry/) 등을 통해 연락하여 주십시오.
본 계약내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1 특별조건 우선 적용 : 고객이 체크멀소프트웨어의 무료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특별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특별조건과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특별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2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 체크멀소프트웨어 무료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은 고객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무료 버전을 무상으로 설치해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영리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닌 목적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등 단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 고객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컴퓨터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동의 등(해당하는 경우): 체크멀소프트웨어 무료 제품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의 컴퓨터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체크멀소프트웨어 무료 제품을 통해 (주)체크멀 및/또는 파트너로부터 광고물을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체크멀소프트웨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체크멀소프트웨어를 설치 기기에 따라 ‘제어판’ 또는 ‘설정’ 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1.4 광고 노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이용(해당하는 경우): 제공된 광고의 노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자 시스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쿠키파일, 식별키 등을 생성하여 서버로 전송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 패턴, 광고 노출 수와 클릭 수등을 수집합니다.
11.5 제품 목적 이외의 정보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 : (주)체크멀은 고객이 체크멀소프트웨어 무료 제품을 다운로드, 설치, 사용,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 목적 이외의 컨텐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6 자동 업데이트에 관한 동의 : 체크멀소프트웨어 무료 제품 설치 이후 체크멀소프트웨어는 자동 업데이트 되며, 고객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합니다.